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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 신청 방법 대상 지급시기 등

2022년 6월 30일(목)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 신청 방법 대상 지급시기 등 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일부)

방역조치 이행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 2022년 3월 31일 1분기 입니다.

이후 2분기는 4월~6월, 3분기는 7월 ~ 9월, 4분기는 10월 ~ 12월 이겠죠.

명확하게는 손실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조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➊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➋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손실보상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죠.

예상컨데 다음 분기부터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갈수록 축소된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다음 분기에 어떻게 대상자 선별을 하고 신청 및 지급을 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산정 방식

손실보상 1분기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➊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➋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➌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한건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죠.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죠. 이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받은 사람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중요!!! (예시)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되죠.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시기

지난 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6시 이전까지 신청하며 당일지급, 이후 자정까지 신청시 다음날 오전중 지급이긴 하였으나, 이번 분기에는 신청이 폭주하는지 여유로운지에 따라서 신청 이후 지급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 만큼 신청을 이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문서

2022년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개선 내용 확인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