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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한 사회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대상자라면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2022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조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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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답니다.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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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위 신청 기간동안 신청을 하게 되면,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집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거나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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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해서 납입하는 36개월간 통장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근로를 해야합니다.

 

더불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및 총 1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해야할 점은 과거 보건복지부/중앙정부/지자체에서 동일/유사한 사업 혜택을 받은 대상자 또는 중도해약을 한 경우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여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근로 소득 유형에 따라서 제출 증빙 서류도 다르니 참고바랍니다.

 

오늘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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